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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연금저축의 함정 3가지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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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연금은 3층 탑을 잘 쌓아야 합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이 바로 오늘 다루게 될 개인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저축은 내가 직접 가입하는 거라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함정 3가지를 바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아래에 정리한 것처럼 개인연금 저축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최소한 개인연금저축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개인연금저축의 함정 3가지 바로 알기

     

    우리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의 소득세를 나라에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소득세를 깎아준다니 참 고마운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장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너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 스스로 알아서 개인연금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다들 안 할 것이 뻔하니 세금 혜택을 제시하며 스스로 노후 대책을 하도록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이 우리에겐 미끼인 줄 알면서도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노후 생활이 아니라 나의 노후생활 보장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나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개인연금저축의 함정 3가지는 반드시 알아보시고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과세 대상을 정확히 알아두기

     

    연금소득세 원천 징수 세율 표로 확인하기

    나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세 ~ 69세 5.5% 4.4%
    70세 ~ 79세 4.4% 4.4%
    80세 이상 3.3% 3.3%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시에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어 유리한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보면, 연금소득세는 이자, 배당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구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연금저축의 함정은 바로 이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3.3% ~ 5.5%가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율 15.4%보다 낮은지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2. 종합소득 합산 과세 알아두기

     

    위에서 연금에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녹아있다고 했는데 이 연금소득세율이 3.3% ~ 5.5%라고만 알고 있으면 큰코다칩니다

     

    1년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1,200만 원까지 일 때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년간 1,200만 원을 넘게 되므로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더하기 연금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까지 세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세 측면만 보자면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늘려서 월 1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연금저축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3.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차감 알아두기

     

    마지막 연금저축의 함정은 바로 중도해지 시에 기타 소득세로 16.5%를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받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만큼 토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세액공제보다 더 큰 금액의 기타 소득세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손실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눈물겨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래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표로 확인하기

    구분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급여소득자
    총 급여
    세액공제율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철수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16.5% 16.5%
    영희 4,0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13.2% 16.5%

     

    철수는 연금 납입 시점에 16.5%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합시다. 철수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차감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희는 연금 납입 시점에 13.2%의 세액공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했더니 16.5%의 기타 소득세를 차감당하여 마이너스(-) 3.3%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철수와 영희의 소득 차이에서 생긴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득 수준을 잘 파악하여 중도해지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연금 대출을 하는 것이 나은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가입한 연금저축에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턱대고 들었다가는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에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더하여 개인연금은 필수 연금 상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3개의 필수 연금 상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먼저 효율적인 연금생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따져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노후 대책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많은 분들이 함께 읽은 글을 참고하시면 이득 되는 정도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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