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읽고 싶은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예상 금액 신청 기한 방법 대상자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연간 3,000만 원, 최대 4,0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금 예상 금액과 신청 기한, 방법, 그리고 대상자와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예상 금액 지금 알아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한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한도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심사 통해 1,000만 원 추가 지원금도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예상 금액을 지금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원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신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원 예상 금액 확인하시려면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꿀팁 : 개별심사 이용하기(위의 결과 지급 대상 아니어도 반드시 지원 필요하면 개별심사 신청해 보세요. 문의전화 1577-1000)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란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여러분께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는 지원해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부담수준도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기준도 7억원 이하고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만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입원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하기 7일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에 등록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때 질병명, 질병코드 기재된 진료내역 제출 가능) |
요양기관 (병원) |
입(퇴)원 확인서(통원사실확인서) 1부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 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질환
대상질환은 입원 및 외래 진료 구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 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1,36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일 때 | 70% | 1,19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일 때 | 60% | 1,020만 원 |
중위소득 100% 초과 ~ 200%이하 일 때는 개별심사 가능 | 50% | 850만 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범위 참조하였음. |
※ 다른 분들이 관심있게 본 글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크넷 구직 신청 따라하기 (0) | 2023.04.30 |
---|---|
대전시 소상공인 에너지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대상자 (0) | 2023.04.28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신청 기간 방법 지원대상 (0) | 2023.04.26 |
2023년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신청 기간 자격 방법 (0) | 2023.04.23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따라하기 (0) | 2023.04.23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추가정보 (0) | 2023.04.19 |
청년도약계좌로 시드머니 만든다고? (0) | 2023.04.17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