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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업주 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연간 960만원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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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주 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연간 960만 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주 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목적,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 그리고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추진 과정까지 꼼꼼하게 소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에 힘든 자영업 사장님들 많은 이득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목적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만 50세 이상의 장년을 고용하거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내복귀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은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둘째는 국내복귀 기업 지원, 셋째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넷째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네 가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지원 분야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 보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지원유형, 지원요건, 그리고 지원 수준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 지원유형

     

    사업주지원 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유형 첫번째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입니다. 

     

     

    2.1.2 지원요건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서 장기간 노동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두 명 혹은 세 명으로 교대하여 일하는 교대제 도입을 확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요건이 됩니다.  
    •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월평균 근로자의 수를 증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요건이 됩니다.   
    • 단 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지원요건이 충족됩니다.  

     

    2.1.3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 원 에서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창출로 인하여 임금액이 감소할 경우 보전해 줍니다. 사업주에게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만 원에서 월 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사업주는 고용창출로 인하여 증가한 근로자수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 기업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지원유형과 지원요건, 그리고 지원 수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1 지원유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유형은 국내복귀 기업 지원입니다. 

     

     

    2.2.2 지원요건

     

    국내복귀 기업 지원요건은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입니다.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2.2.3 지원수준

     

    국내복귀 기업 지원 수준은 인건비 부분으로 증가 근로자수 1인당입니다. 지원하는 총기간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는 3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연간 총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지원 대상기업일 경우는 3개월 단위로 90만 원씩 연간 총 36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유형, 지원요건, 그리고 지원 수준 순서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1 지원유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유형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입니다.  

     

     

    2.3.2 지원요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요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만 50세 이상으로 현재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3.3 지원 수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 수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인건비를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지급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와 중견기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3개월 단위로 480만 원씩 연간 총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대상일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3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연간 총 4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4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첫째 지원유형, 둘째 지원요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수준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1 지원유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유형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아래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과 지원 수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2 지원요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고용한 후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면제받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섬 지역거주자
    • 위와 같은 분들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분들
    •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분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 혹은 부모 인 분들

     

     

    2.4.3 지원 수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과 대규모 기업에 따라 구분되어 차등 지원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인 기업은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연간 총 72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일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6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연간 총 36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추진 과정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과정별로 잘 준비하시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 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 ② 사업주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참여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참여 계획서가 포함된 사업참여 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고용센터에서는 심사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 ⑤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⑥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⑦ 고용센터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고 지도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 ⑧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및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에 대해 지원받을 경우에는 ② ~ ④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 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연간 960만 원 우선지원 총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주 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은 근로자의 수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향상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이면서 사업주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이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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