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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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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 혹은 깜빡하여 연말정산 시즌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신 후 이득 챙겨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이버카페, 다음 카페 등 사용하고 계신 SNS에 공유하여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 되시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1.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에 신고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받게 되는 불성실가산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위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전자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알아보기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알아보기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징수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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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불성실가산세라고 합니다.

     

    불성실가산세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 징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셔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가산세의 한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 원이며, 통상적으로 가산세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간에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 금액이 다르거나 할 때는 불성실가산세를 최소 0.5%에서 최대 1%까지 징수받게 되는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조작하였다고 판단되면 한도가 없는 불성실가산세를 징수 받게 되므로 세금은 무조건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미납세액 × 3% + (과소 · 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돈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의 분들은 원천징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혹시라도 부과되었다면 관련 세무서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은 제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 혹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분은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되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자라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 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제특례 적용을 받는 분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모자라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과소신고 혹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과소신고 혹은 초과한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허위 증거자료 또는 허위 문서를 받거나 작성하여 제출 시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영수증이나 관련 문서의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 덜 내려고 허위 문서 작성하다 도리어 더 많은 가산세를 징수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성실하게 소득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징수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5.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총정리하면...

     

     

    지금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 허위 문서를 받거나 작성하여 신고하실 때 과소신고 혹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한 신고자는 가산세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물론 잘 몰라서 간혹 가산세를 징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은 차분하게 잘 알아보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문의하실 후에 세무 업무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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