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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신청하기 및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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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신청하기 및 신청 대상자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신청하기 및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선착순 1,300명이니 아래 신청하기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부터 5월 16일까입니다. 지원 인원은 1,300명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순착순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을 알아봅니다.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 나이만큼 혼란스러운 게 없습니다. 만 나이 잘 모르시거나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본인의 만 나이를 눌러보시면 누구나 다 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금 사업이다 보니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2023. 4. 20일 이전 대전시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고일('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사업은 아래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일거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 *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이면 제외 대상입니다.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순위입니다.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용어설명:참여자(현재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순위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근로청년도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이 안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이 됩니다.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등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

     

    ※ 지금까지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와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경제 관련 글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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