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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신청 및 대상 지급 방법
장제급여 신청 및 신청 대상 그리고 장제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제급여 지급 대상
장제급여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도 장제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
장제급여 신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등 장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장제급여 지급 방법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 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으로 장제비용 충당이 가능합니다.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합니다.
※ 지금까지 장제급여 신청 및 대상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경제 관련 글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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