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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해산급여 신청 및 대상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 지원금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지원금 해산급여 신청 방법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은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는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처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태아가 사산된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지급 대상
해산급여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도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산급여 지급 방법
해산급여 지급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속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 지금까지 해산급여의 신청과 대상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경제 관련 글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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